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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은 전 세계 이민자들이 모여 사는 도시로, 미국 이민법은 복잡하고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자 문제, 영주권 취득, 시민권 신청과 같은 절차뿐만 아니라, 추방재판(Deportation Hearing)에 직면했을 때는 법률적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뉴욕 한인타운 내의 한인 변호사 사무실은 이민법 전반과 추방재판 방어에서 오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민법 분야에서는 취업비자(H-1B), 학생비자(F-1), 투자비자(E-2), 가족초청 영주권, 취업 영주권, 시민권 신청 등 다양한 절차를 대리합니다. 변호사는 각 케이스별 요건과 증빙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여 이민 당국의 심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지연이나 거절을 방지합니다.
추방재판의 경우, 이민세관단속국(ICE) 체포, 불법체류, 범죄 기록, 비자 조건 위반 등 여러 이유로 소환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추방 사유에 대한 법률적 분석을 통해 방어 전략을 수립하고, 이민 판사 앞에서 의뢰인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합니다. 경우에 따라 망명(Asylum) 신청, 신분 조정(Status Adjustment), 추방 취소(Cancellation of Removal) 등의 방법을 활용해 미국 내 체류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뉴욕 한인 변호사 사무실의 장점은 한국어로 소통하면서도 미국 이민법의 최신 변화를 반영한 전략을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이민 문제는 서류 하나, 답변 한마디가 결과를 좌우할 수 있으므로, 경험 있는 변호사와의 협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미국 내 체류와 직결된 이민 문제는 삶의 터전을 지키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뉴욕 한인 변호사 사무실은 한인 사회 구성원들이 법적 불이익 없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철저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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